1.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치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각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의견서를 2024. 11. 4.(월)까지 안성시청 문화관광과(문화정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