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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문화창작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4-2598호(2024. 10. 14.)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도시경제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684회
1. 「안성시 문화창작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치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각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의견서를 2024. 11. 4.(월)까지 안성시청 문화관광과(문화정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안성시 문화창작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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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