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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4-52호(2024. 10. 14.)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 | 조회수 : 2회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0. 14. ~ 2024. 11. 4.
    ○ 방  법 : 도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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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