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10. 14.(월) ~ 11. 4.(월)
3.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