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10.14. ~ 2024.11.04.(21일간)
다.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일 : 2024.11.04.(월)까지
2) 제출기관 : 구리시 자원순환과 자원행정팀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메일(lden2020@korea.kr)
붙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