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4.10.14. ~ 11. 04.(21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11. 04.(월)까지(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gyrua238@korea.kr) 등
다. 제출기관 : 구리시 세정과(도세팀)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세정과 (우 471-702)
- 전 화 : 031)550-2201 FAX : 031)550-2090
붙임 (입법예고)구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