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4. 10. 14. ~ 2024. 10. 29.(15일간)
다. 제출방법 : 서면,우편,이메일
라. 제출기관 : 가평군청(회계과 재산관리팀)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 031)580-2937
○ FAX : 031)580-2279
○ e-mail : lyg93@korea.kr
※ 읍면에서는 많은 군민이 의견을 제출할수 있도록 읍면 제시판 게시협조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