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성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치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각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조례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의견서를 2024. 11. 4.(월)까지 안성시청 주택과(주거복지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안성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