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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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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고 제2024-2603호(2024. 10. 14.)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주거환경국 환경과 | 조회수 : 617회
안성시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의견서를 2024.11.4.
(월)까지 안성시청 환경과(수질총량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안성시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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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안성시 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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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