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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4-1690호(2024. 10. 14.)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세무과 | 조회수 : 320회
「삼척시 시세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조례명 : 삼척시 시세 감면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10.14.~2024.11.4.(21일간)
4. 예고방법 : 시홈페이지, 시보, 읍면동 게시판

붙임 삼척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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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