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시세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조례명 : 삼척시 시세 감면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10.14.~2024.11.4.(21일간)
4. 예고방법 : 시홈페이지, 시보, 읍면동 게시판
붙임 삼척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