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독거노인 공동생활관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 제목: 「횡성군 독거노인 공동생활관 운영 및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4. 10. 14. ~ 11. 3. (20일간)
3. 게재방법: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횡성군 독거노인 공동생활관 운영 및 지원 조례」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