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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횡성군 공고 제2024-1718호(2024. 10. 14.)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52회
「횡성군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고기간: 2024. 10. 14. ~ 11. 3.
○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등
○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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