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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횡성군 공고 제2024-1719호(2024. 10. 14.)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57회
「횡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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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