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횡성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내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 제목 :「횡성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10. 14. ~ 2024. 11. 3.(20일간)
3. 게재방법 :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횡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3. 횡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