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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품의 입법예고


  • 횡성군 공고 제2024-1720호(2024. 10. 14.)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가족복지과 | 조회수 : 355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횡성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내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 제목 :「횡성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10. 14. ~ 2024. 11. 3.(20일간)
  3. 게재방법 :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횡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3. 횡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