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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4-1114호(2024. 10. 14.)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허가민원과 | 조회수 : 5회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치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가. 조 례 명 :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24. 10. 14. ~ 2024. 11. 3.(20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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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