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제안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양양군 제안 조례
2. 예고기간 : 2024. 10. 14. ~ 2024. 11. 2.(20일간)
3. 제정이유
- 2024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협조 사항을 반영하고
-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필요 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실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