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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4-1408호(2024. 10. 14.)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미래도시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389회
「진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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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