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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4-1338호(2024. 10. 14.)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관광건설국 체육레저과 | 조회수 : 340회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2024. 10. 14.(월)~11. 03.(일)/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 고 문: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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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