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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곡성군 공고 제2024-1139호(2024. 10. 14.)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인구정책과 | 조회수 : 390회
곡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곡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곡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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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