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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해남군 공고 제2024-46호(2024. 10. 14.) | 자치단체 : 해남군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344회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2024. 10. 14. ∼ 11. 4.(21일간)
  ○ 방    법: 홈페이지 '입법예고'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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