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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재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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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4-1154호(2024. 10. 14.)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섬안전개발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350회
「신안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재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신안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신안군수
붙임 1. 입법예고(신안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재정 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신안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재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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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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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