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준조세 관련 규제격차해소를 위한 13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가. 재입법예고 기간: 2024. 10. 14. ~ 11. 4. (21일간)
나. 재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재, 시·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재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2. 아울러, 공보감사실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