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0. 14. ~ 2024. 11. 2. (20일간)
2. 예고방법 : 군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3. 예고문안 : 붙임과 같음
붙임 청송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