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14. ~ 11. 4.(22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의견서 작성 후 서면, 전화, 인터넷, 우편, 방문 등
5. 문의사항 : 정읍시청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539-5503)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