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1. 4.(월)까지 고창군 사회복지과로 붙임양식(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10. 14.~ 11. 4.(21일간)
다.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예고문안: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