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11. 3.까지 문화예술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10. 14. ~ 11. 3.(20일)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예고문안 : 붙임 참고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4.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