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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4-73호(2024. 10. 11.)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273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14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 제고하고 생일특별휴가 신설을 통하여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녀돌봄시간 삭제(안 제13조제7항 삭제)
   나. 생일특별휴가 신설(안 제13조제9항 신설)
   다. 경조사휴가 확대(안 별표5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 02-450-7115, FAX: 02-411-1704, E-mail : jaehan091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다.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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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