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수정사항 발생으로 수정)
1.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4. 10. 15. ~ 10. 23.(9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