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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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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서구 공고 제2024-1070호(2024. 10. 15.)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세무과 | 조회수 : 717회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4. 10. 15. ∼ 2024.11. 4. (20일)
3. 입법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시군구보 홈폐이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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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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