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10. 15.(화) ~ 2024. 11. 4.(월)(20일간)
3. 예고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안)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