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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법 예고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4-1033호(2024. 10. 15.)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관광경제국 세무과 | 조회수 : 560회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10.15.(화) ~ 2024.11.5.(화)
2.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공보게재
3. 공고내용: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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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