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2024.10.15. ~ 2024.11.4. (20일간)
○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