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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동두천시 공고 제2024-51호(2024. 10. 15.) | 자치단체 : 동두천시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990회
「동두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0. 15.∼10. 21.(6일간)
  3. 공고방법: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붙임  동두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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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