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10. 15. ~ 11. 4.(20일간)
다. 게 시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