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2. 기획예산담당관(홍보팀)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에서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대상:「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10. 15.(화) ~ 2024. 11. 4.(월)/ 2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예 고 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