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 2024. 10. 15.(화) ~ 11. 4.(월) / 20일간
3. 의견제출 : 서산시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팀(☏041-660-2181)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문(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