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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24-2167호(2024. 10. 15.)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문화건설국 도시건축과 | 조회수 : 514회
「부여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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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