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장애위험군?장애 아동 등 발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홍성군 장애위험군?장애 아동 등 발달 지원 조례」
2. 기 간 : 2024. 10. 15. ~ 11. 4.(21일간)
3. 방 법 : 홍성군보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