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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땅끝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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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고 제2024-2268호(2024. 10. 15.) | 자치단체 : 해남군 | 부서 : 관광실 | 조회수 : 452회
소비자분쟁 발생시 원활한 해결을 위해 귀책사유의 책임과 그에 따른 반환 또는 배상기준을 명확히 기재하여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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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해남군 땅끝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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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