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0. 15. ~ 11. 04.(20일간)
나.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군 공보
다. 예 고 문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청송군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