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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왕피천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4-1711호(2024. 10. 15.)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왕피천공원사업소 | 조회수 : 580회
1. 「울진군 왕피천공원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15. ~ 11. 4.(21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시

  다.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도

2. 기획예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군보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재하고 그결과를 2024. 11. 5.(화)까지 결과보고서를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