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진군 왕피천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15. ~ 11. 4.(21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시
다.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도
2. 기획예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군보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재하고 그결과를 2024. 11. 5.(화)까지 결과보고서를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