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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4-1752호(2024. 10. 15.)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3회
「창원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7일

           창 원 시 장
1. 자치법규명: 「창원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2. 개정이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실효성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입법경제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18. 4. 17.)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업종이 통합된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함.(안 제1조)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19. 6. 28.)으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에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를 추가함.(안 제2조)

4. 입법예고기간: 2024. 10. 15.(화) ~ 11. 4.(월)(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장(교통정책과 화물교통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용호동) 창원시청 교통정책과 
    (전화: 055-225-3783, FAX: 055-225-472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팩스 제출 시 수신 확인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6.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교통정책과 화물교통팀
         (☎055-225-37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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