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11. 4.(월)까지 붙임 의견제출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10. 15. ~ 11. 4.(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의견제출처: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문의: 055-225-3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