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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4-1780호(2024. 10. 15.)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3회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1.4.(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4. 10. 15.(화) ~ 2024. 11.4.(월) (20일간)
  - 공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 의견제출 : 창원시 교통정책과(주차관리팀)

2. 아울러 해당부서(공보관,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시 공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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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