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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4-1783호(2024. 10. 15.)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12회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1. 4.(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 15. ~ 11. 4.(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 : 창원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자원순환팀(055-225-3564)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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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