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1. 4.(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 15. ~ 11. 4.(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 : 창원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자원순환팀(055-225-3564)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