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1. 4.(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10. 15. ~ 11. 4.(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처: 창원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055-225-3573)